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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연희아이앤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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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5월부터 공공기관, 관공서, 군부대, 기타 준하는 장소에는  TTA 인증제품을 설치하도록 되어 있습니다



TTA  인증제품일  경우   S I (설계보호)  요청을  먼저  하는  업체가  우선권이  있습니다.  따라서


TTA 인증 제품이  필요할  경우   입찰공고문을  보자마자   S I (설계보호)  요청부터  하셔야 합니다.


당사는  S I (설계보호)  요청을  하시는  업체에서  낙찰될수  있도록  최우선적으로  진행해  드리겠습니다.


  • 설계보호 [S I]  요청을 하시려면  주문전에    "제안서",  "설계내역서",  "시방서",  중   한가지가   필요합니다.
  •  
  • 하지만  상기 서류 (제안서,설계내역서,제안서등)  를  구비하지 못하는  경우   (공공기관/관공서등)

    TTA  장비  설치  목적/내용 등이  담긴,  해당 발주처 (공공기관/관공서등)의  내부 결재서류/공문  등의  서류와
     
    해당 발주처(공공기관/관공서등)  의   사업자등록증  이  필요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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